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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우선공급 2순위 자격 및 신청 방법

예랑77 2024. 8. 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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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우선공급 2순위 자격 및 신청 방법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우선공급 2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우선공급 2순위 자격

1. 행복주택 우선공급 2순위 자격 요건

우선공급 2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총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총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총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속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 2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우선공급 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다음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120% 이하)
  • 자산 기준: 가구의 총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행복주택 우선공급 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공고 확인: 행복주택 공급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과 대상 지역,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소득, 재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선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정된 날짜에 입주를 진행합니다.

4. 필요한 서류

행복주택 우선공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소득증빙서류: 급여 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가구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증빙서류: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가구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우선공급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행복주택 우선공급 2순위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행복주택 공급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우선공급 2순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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