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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개인택시 면허 1순위 신청 조건

예랑77 2024. 8. 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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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개인택시 면허 1순위 조건

국가유공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면허 1순위 신청

1.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개인택시 면허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국가유공자 우선순위 대상자

다음의 국가유공자 유형이 개인택시 면허 1순위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무공수훈자 및 그의 배우자
  • 4.19 혁명 유공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가족

3. 기타 기본 자격 조건

국가유공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미만의 연령
  • 운전 경력: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및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통과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이력이 없는 자

4. 지역별 차이점

개인택시 면허 발급은 각 지자체의 택시 면허 관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교통과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절차 방법

 

국가유공자로서 개인택시 면허를 1순위로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관할 시군구의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국가유공자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를 통과한 후 면허 발급을 기다립니다.
  • 면허 발급 후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가유공자 개인택시 면허 1순위 신청 조건

6. 참고사항

국가유공자로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택시 업계의 정책 변화 및 법률 개정에 따라 면허 발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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