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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유족보상 자동계산 본문
산재보상 유족보상 자동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하기
유족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사망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2. 유족보상 연금 계산
유족보상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족의 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유족이 1인인 경우: 평균임금의 52%
- 유족이 2인인 경우: 평균임금의 62%
- 유족이 3인인 경우: 평균임금의 72%
- 유족이 4인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의 82%
예를 들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고 유족이 3인인 경우, 유족보상 연금은 180만 원(250만 원 x 72%)이 됩니다.
3. 유족보상 일시금 계산
유족보상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유족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 x 1,300일
예를 들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은 3억 2500만 원(250만 원 x 1,300일)이 됩니다.
4.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
산재보상 유족보상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산재보상 계산기 페이지 이동
- 근로자의 평균임금 입력
- 유족의 수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계산기를 통해 쉽게 유족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유족보상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자의 연령, 근무 기간, 유족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보상 유족보상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