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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납부면제 및 혜택

예랑77 2024. 4.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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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납부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급여가 65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떤 혜택과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65세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정보

  •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65세가 되어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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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납부 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65세가 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64세가 되는 해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추가 정보

  • 65세 이상 신규 고용 시 실업급여 불가: 현행 법률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노동자 및 노인 단체의 요구: 노동자와 노인 단체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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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 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들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최대 180일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제외

  •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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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중복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제외

65세 이후 실직자의 대안

  • 65세 이후 실직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을 통해 65세 이상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후 실직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취업한 사람들도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노인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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