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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신청 방법

예랑77 2024. 3.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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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 및 자격 요건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신청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이직(해고)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업급여 신청 자격

▶ 기본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해고, 회사 폐업 등) 한 경우 

▶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실업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 제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신고일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직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입금계좌가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완료 후에는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혜택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구직급여의 잔여일 수의 50%를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중요 사항

위 1번 과정대로 로그인 및 온라인 취업특강을 클릭했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재취업을 위한 약속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실업인정일에 관한 내용과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나옵니다.

 

각각 확인함에 체크하여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 사진대로 로그인 및 취업특강 교육을 클릭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빨간색 글씨로 표시한 내용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성격의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을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든든한 제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분들은 위에 적힌 3가지를 이미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작성이 끝났다면 마지막에 임시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특이하게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야 다음이 나옵니다. 다음을 누르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는 보통 1일 만에 실업급여가 나왔습니다.

 

늦어도 3일 이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차나 5차 이후 교육으로 구직 활동을 대체하신 분들은 해당 이미지 코너에서 과정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본인이 수강한 교육 내역이 나옵니다.

 

선택해 주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구직활동 내역은 워크넷으로 지원한 게 있다면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당일날에 신청한 것도 되어서 전 반드시 워크넷으로도 편리함을 위해 구직 활동을 꼭 1회 이상 해둡니다. 그 외에는 추가 서류나 별도 내용을 제출하여야 해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활동결과만 본인이 설정해 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당일이면 서류전형 심사 중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 크레디트이란 내가 받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제출하여 구직 중에 냈던 국민연금을 이어서 내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령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도 생활하기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국민연금을 퇴직 이후 계속 납입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를 본인이 맞는지 확인후고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은행과 계좌가 틀리지 않은지 잘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면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취업을 독려하고 생활을 하라고 주는 것이기에 난 취업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동의서입니다. 모두 확인함을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구직활동 및 교육 참여 의무

1회 차부터 4회 차는 총 1회의 구직활동의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출은 지정된 날 그날 하루만 제출 가능하며 4회 차는 인터넷 작성 및 제출이 아닌 고용보험에 출석하여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5회 차부터는 실업 인정 신청서 제출날 당일까지 2회 구직활동 후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1일 1회만 인정되니 당일날 구직활동을 2회 다하겠다는 생각 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접속합니다. 메인에 떠있어서 찾기는 매우 편리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수 1차는 수령 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들으러 가면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인터넷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각 차수별 동일 한 것은 구직활동을 했다는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지만 1차와 5차 이후부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차에는 실업인정교육을 들어야 하며 5차 이후부터는 월마다 구직활동을 2회 하여야 합니다. 주의점은 하루에 1회만 인정되니 전처럼 인정서를 제출하는 날 2회 이력서를 제출하여도 월 1회 한 것으로 인정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 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받으려면 매 차수마다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1차에는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5차부터는 월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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